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감원·건보공단·생손보협회 나서..."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감원·건보공단·생손보협회 나서..."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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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같은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했다.

금감원은 “그간 동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 제공한다.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하고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는 것이 금감원이 밝힌 이번 업무협약의 의의다.

이를 통해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하고,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하고,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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