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타다 사업의 근거가 됐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항만 등으로 제한한 것이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 등에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현재와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보다 택시산업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는데 할말을 잃었다”고 날서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데이터·5G·인공지능·이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타다금지법이라는 발언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의 대타협과 논의를 반영한 혁신 법안이자 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혁신 서비스로 경쟁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