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로에너지건축이 내년부터 정부 방침으로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서 도시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발표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 등의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의 지어진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아산중앙도서관, 세종·오산·김포 임대형 단독주택단지,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판교 기업지원허브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총 11건이다.
국토부 따르면 우선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오는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시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건축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축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전체의 5%, 2025년 76%, 2030년 81%에 제로 에너지 건물 기법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감소가 가능한 온실가스 목표는 540만t으로 추산된다.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만한 양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물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남양뉴타운(654가구), 인천 검단(1천188가구) 등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종(78가구), 동탄2 신도시(334가구), 부산 명지(68가구) 등에 480가구가 제로 에너지 건물로 공급된다.
지구 단위의 대규모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도 최초로 추진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두 곳에서 옥상 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하는 '제로 에너지 도시'가 조성될 계획이다. 만약 옥상 면적의 한계 등으로 건물로부터의 충분한 에너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가로등·버스정류장·자전거도로·도로방음벽 등 공용시설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 국내 기술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시범사업과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성과보수 제공으로 제로 에너지건축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