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 시정하겠다”…공정위, 처분 없이 종결

‘대리점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 시정하겠다”…공정위, 처분 없이 종결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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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대리점 수수료’ 문제로 다시 한 번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양유업 사건을 동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이 제시한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기업과 협의해 구체적 시정안(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보완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의의결 개시 후 최대 60일 이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 225곳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판매액 대비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남양유업의 행위가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심사하던 지난 7월 시정 방안을 제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 시정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공정위 전원회의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안에 거래질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다수의 대리점에서 남양유업이 제시한 방안에 대부분 찬성하는 점도 반영했으며, 회사의 수수료 인하 경위 해명도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때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이를 낮춘 것”이라며 “인하 후 수수료율(13%)도 동종 업계 전반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태로 2013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점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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