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공수처법 국회 통과…통합당 “이런 게 바로 날치기, 다수결의 폭력”

부동산법·공수처법 국회 통과…통합당 “이런 게 바로 날치기, 다수결의 폭력”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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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부동산 3법’과 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4일 “이런 걸 바로 날치기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쏘아붙이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에 정해진 의사절차를 무시하는 세력의 행위. ‘다수결의 폭력’이라고도 불린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을 단 한번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법에 규정된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일하는 국회라며 그들이 내세운 선입선출, 복수 상설 소위 의무화라는 당론 1호도 목적 달성을 위해선 가차 없이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위헌의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결국 정권의 의도대로 야당의 동의라는 앓던 이를 뺐다”며 “조국·윤미향·송철호 등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적을 겨누는 한국식 공안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법안도 거대 여당은 끝내 밀어붙였다. 집주인과 세입자, 내 편과 네 편,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더니 그 실정을 실정으로 덮는다”면서 “전세대란, 감당 못할 후과(後果)를 나 몰라라 하며 국민에 내던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 약속을 뒤엎고, 검찰을 짓밟고, 국민을 등지고, 스스로 만든 법도 부정한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른다. 오히려 정부 말만 믿고 법을 실행한 국민에게 올가미를 씌워 협박한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오늘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는 날이라고 자축한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아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생 약자로 살라고 낙인을 찍은 날”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위선의 정권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날이라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대통령과 친문의 눈치만 살피는 정파. 176석을 몰아준 준엄한 국민의 손을 오염시킨 날치기 정당에 통합당은 의회에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 그 약자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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