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민간연금 상품과는 비교되는 국민연금만의 장점인 셈이다.
민간연금의 경우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급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 동안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시기는 올해부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지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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