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피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銀, 업무 일부정지...금융위 조치

‘2500억 피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銀, 업무 일부정지...금융위 조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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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256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운용사의 대표이사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판매사인 중소기업은행에는 과태료 47억이 부과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및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재 의결은 작년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ㅁ나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이 확정된 것이다. 직무정지에 따라 장 대표는 향후 4년간 금융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 등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보고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 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되며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위임돼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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