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없다?…하태경 “국방부가 전국민 속여, 천인공노할 일”

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없다?…하태경 “국방부가 전국민 속여, 천인공노할 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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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방부 훈령 및 육군 규정 등을 들어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낸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전국민 속인 국방부”라고 직격했다.

하 의원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부 해명근거를 적용해도 (추 장관 아들)서 일병의 2차 병가는 (국방부)훈령 위반”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그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의 병가(1차)를 냈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병가(2차)를 낸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등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어제(10일) 국방부가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 구하게 발 벗고 나섰다”면서 “서 일병의 병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인데, 국방부 배포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훈령 위반이 명확했다. 국방부가 전국민을 속이고 있다.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격분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제시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서 제시한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최소한 1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즉,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나 새로운 처치 및 수술에 10일 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서 일병은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고, 수술 후 퇴원도 한 상태여서 추가 수술도 필요 없었다”면서 “남은 처치는 실밥을 제거하기 위한 1회 통원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는 서 일병이 사후에 제출한 진단서(2017년 6월 21일)에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서에는 ‘회복하는데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말 뿐, 현직 정형외과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3개월간 조심하면서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며 “결국 추가적 진단, 수술, 처치에 10일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즉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미 대다수 청년과 국민들은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 받은 특혜에 분노하고 있다”며 “그런데 50만 청년 군인들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청년 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서 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다가 군이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근무이탈을 병가로 무마했다고 고백하고 말았다”며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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