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 해칠 수 있다더니…文 대통령 지시에 태세 전환하는 청와대

국가 이익 해칠 수 있다더니…文 대통령 지시에 태세 전환하는 청와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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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피해를 야기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법정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지난해 7월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이 같은 증언에 강기정 전 수석은 자신의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강세 전 대표를 만나적은 있으나 돈이 오고간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강세 전 대표가 당시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또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며 검찰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전보장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청와대가 검찰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논란이 일던 찰나,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이강세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검찰로부터)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이번 지시의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CCTV 영상 자료는 제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CCTV 자료는 관리 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강세 전 대표를 만난 시점은 약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28일이다.

한편, 청와대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던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애써 말을 아꼈다.

‘이 전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들어올 때 옵티머스 지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업무에는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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