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나보타 수입 금지 철회 승인”

대웅제약, “美 ITC 나보타 수입 금지 철회 승인”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5.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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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대웅제약은 3일(현지 시간) 자사와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

반면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

톰 골드스타인 변호사(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 소속)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thflwlffjahdrmf@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thflwlffjahdrmf@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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