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보증금 4억 반전세 전환 시 월세는?

5억 전세→보증금 4억 반전세 전환 시 월세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8.20 17: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2.5%로 인하될 예정이다. 반전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9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 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4억원으로 낮추고 1억원을 월세로 받겠다고 가정하면 이해가 빠르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400만원에 12를 나눈(1억원X4.0%/12) 33만3000원이 월세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월세는 1억원X2.5%/12, 즉 20만8천원이 된다. 월세가 12만5000원이 더 내려간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약자를 위한 것으로,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관련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