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권 구매시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가능…대한항공 시범 도입

내년부터 항공권 구매시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가능…대한항공 시범 도입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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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대한항공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도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그동안 마일리지 제도는 소비자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에는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로 전액을 충당해야 했고, 마일리지 전용 좌석만 구매가 가능했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소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초부터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위한 외부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관련 약관의 위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항공사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복합결제 제도 도입 ▲보너스 항공권 좌석 비중 증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저비용항공사(LCC)와 관련된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협의하지 않고 있다.

공저우이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LCC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짧고 용처가 제한적”이라며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과 관련 내용을 상당부분 협의한 상태다. 아시나항공의 경우 매각작업 완료 후 매수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때 1마일리지를 얼마로 환산할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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