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내년 5月 데드라인…종부세 ‘폭탄’이 온다

다주택자 내년 5月 데드라인…종부세 ‘폭탄’이 온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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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당장 내년 5월까지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7·10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되 일부 보완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2021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해 5년 간 약 4조 원 이상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돼 다주택자라면 세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면 이러한 ‘매각 데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했다. 즉,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내년 5월말이 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인상된 종부세를 내게 됨에 따라 시한 자체가 5월 말이 된다.

만약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현재와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 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 원은 1.8%→3.6%, 과표 50억∼94억 원 2.5%→5.0%, 과표 94억 원 초과는 3.2%→6.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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