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앞으로 무차입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차입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금지된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에도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사서 갚는 차익거래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인 셈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 공매도에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등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또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차입 공매도의 경우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금지된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차입 공매도한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김병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전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공매도 관련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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