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100일만에 불법 주정차 신고 20만 건 넘어...

'주민신고제' 100일만에 불법 주정차 신고 20만 건 넘어...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7.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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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에서 20만여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정부의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2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처리건수는 19만215건(95.0%)으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한 12만7652건(67.1%)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만5058건)를 기록하했고 서울특별시(1만8761건)와 인천광역시(1만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공=행정안전부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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