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장남 이선호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석방’

CJ그룹, 장남 이선호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석방’

  • 기자명 이선희
  • 입력 2019.10.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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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변동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48일 만에 석방됐다. 이씨가 저지른 범죄는 사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범죄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24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 7000원을 추징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보다는 유전병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우너으로서 성실하게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점과 곧 아이가 태어난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이 범행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그 어려움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보는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범행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구치소에서 나온 이씨는 변종 대마 밀반입과 구속을 자청한 이유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모든 분들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변한 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사탕 등 변종 대마를 대거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도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webmaster@thepublic.kr 

더퍼블릭 / 이선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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