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롯데리아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GRS’가 전국 점포 운영 체제를 악용해 한 직원에게 거주지와 거리가 먼 지방으로 강제 발령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는 최근 ‘롯데리아 부당전보사건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롯데리아 전국에 점포가 있는데 회사는 그걸 악용해서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먼 지방으로 발령 내는 짓을 관행처럼 해왔다”면서 “한 직원이 도저히 못 참아서 노동위에 알려 부당한 전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의 주장대로 서울에서 거주하던 이모 씨의 경우 롯데GRS가 한 마디 협의 없이 강릉으로 발령을 내자, 당시 이모 씨는 ▶사측에 전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원거리인 강릉교동점에서만 2번 근무했는데 또다시 대상자로 선정한 점 ▶전보로 인해 월 130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추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7월 7일 부당전보 판단을 내렸다.
서울노동위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부당 전보로 규정하고,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노동위가 부당 전보로 판단했지만, 작성자의 글에 따르면 롯데GRS 측은 서울노동위의 부당 전보 판단을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회사(롯데GRS)는 불복해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앞두고 있고, 오늘(10월 29일)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하자면 부당 전보에 반발한 직원이 서울노동위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노동위는 직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롯데GRS 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다시 판단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본지>는 중앙노동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하기 위해 롯데GRS 측에 문의했지만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 드리겠다’는 말뿐 끝내 연락이 없어 어떠한 입장이나 해명을 전해 듣지 못했다.
다만, 중앙노동위 역시 서울노동위와 같이 부당 전보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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