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거래, 대형주로 쏠렸다…상위 10개 대형주만 따져도 41%

시장조성자 거래, 대형주로 쏠렸다…상위 10개 대형주만 따져도 41%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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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9.50포인트(1.28%) 하락한 3,043.49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4.60p(0.49%) 내린 926.20,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른 달러당 1,125.1원에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가 대형주 위주로 쏠리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저·중 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 주체로,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대금 기준 시장조성자의 거래 상위 10개 종목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기아자동차, SK,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금융지주다.

이들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5조7천억원으로, 전체 시장조성 거래대금(약 14조원)의 41% 수준이다.

전체 시장조성 거래대금에서 시가총액 5조원 이상 종목(33개)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이른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108개)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이 91%까지 이른다. 시장조성자 거래가 대형 우량종목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시장조성자 거래에 수반된 공매도도 함께 증가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성자의 경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출 의무가 있어 미보유 주식에 매도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공매도 호가 제출을 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조성 제도가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형주 쏠림 현상 등은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전율, 호가 스프레드,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동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준을 웃도는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에게는 유동성 하위 종목 의무참여비중을 설정하고 거래소가 시장조성자에 주는 수수료도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확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재부는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인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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