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일제히 시행…’빚투’로 손해본 개미들 한숨 돌리나?

증권사,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일제히 시행…’빚투’로 손해본 개미들 한숨 돌리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7.05 17:5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데 이어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완화에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 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 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화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 담보 비율이 140%인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일 경우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동참했으며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오는 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전날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증권사 중 가장 처음으로 담보비율 완화를 발표한 교보증권은 담보비율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K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관련 조치에 관해 내부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후 적용 여부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증권사들은 변동 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