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주 52시간제 도입 우려 목소리…“업계 특성 맞게 반영해야”

조선업계, 주 52시간제 도입 우려 목소리…“업계 특성 맞게 반영해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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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조선업계가 주52시간 제도를 업종 특성에 맞게 반영해 적용해야 한다며 호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협력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지난 12일 ‘제2차 조선해양 사내협력 상생협의회’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상생협의회에서 조선업계는 주 52시간제 준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1년 동안의 처벌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에 대형 조선사의 협력 업체들은 조선업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며 호소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업계 특성에 맞는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대형조선사들은 지난달 중국을 제치며 4개월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차지, 연말 LNG선 발주가 예고되는 등 코로나19을 딛고 부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이 무너져 버리면 조선산업의 부흥의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조립, 족장 등의 일부 직종에선 연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봉이 감소하게 되면 건설업 등 타 산업으로 숙련인력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인들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조선업 주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1~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6개월~1년 연장과 특별연장 근로제도의 업계 특성 반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조선업은 업무 부하량 변동이 심하고, 상당한 숙련과 기술이 요구돼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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