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김홍걸 의원,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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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공무원’은 적용 예외 대상...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 규정 마련

·김홍걸 의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  김홍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김홍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27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보호를 두텁게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더욱이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대전시 9급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민간분야에서 만큼이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또한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피해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공무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힘 등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민형배,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이용빈, 이은주, 이정문, 이학영 총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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