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KT 야?”...어젯밤, IPTV 1시간 서비스 장애로 49만명 피해

“또 KT 야?”...어젯밤, IPTV 1시간 서비스 장애로 49만명 피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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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지난해 10월 전국 유·무선 ‘통신장애’로 곤욕을 치렀던 KT가 또다시 서비스 장애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엔 인터넷TV(IPTV) 장애로 49만명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지난 9일 KT 올레TV 서비스 장애의 원인은 IPTV 채널 신호분배기의 전원 공급장치 이상이다.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는 지난 9일 밤 10시 42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 곳곳에서 일부 채널의 영상과 음향이 나오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장애는 지역과 관련 없이 일부 셋톱박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이용자 916만명 중 최대 49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이날 장애는 IPTV 신호 분배기 전원 공급 장치 이상으로 발생했다”며 “장애 발생 직후 긴급 복구용 채널 신호 분배기를 활용해 50% 고객은 복구가 됐고 11시 40분에 백업 장비로 최종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10월 25일에도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당시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약 89분가량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KT는 개인 무선 고객에게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의 경우 7000~8000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책정했다. 총 보상금액은 350~40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장애에 대해 약관을 근거로 한 보상을 불명확하다. KT IPTV 서비스 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지난해 네트워크 장애 사태 이후 또다시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약정이 끝나면 KT 계약을 해지 해야겠다”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IPTV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피해 보상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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