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국내서도 개인정보 수집·유출로 과징금 부과…글로벌 시장서 배척 가속화 될까?

틱톡, 국내서도 개인정보 수집·유출로 과징금 부과…글로벌 시장서 배척 가속화 될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7.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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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배척당하면서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내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틱톡이 SIM카드, IP주소 기반 위치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데, 중국의 간첩 방지법에 따라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간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조사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특히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실제 틱톡의 서비스 약관에는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틱톡이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방통위는 해당 계정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틱톡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싱가포르와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행법 위반으로 틱톡에게 1억8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배척중인 틱톡

이 같은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배척당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틱톡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에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570만달러(한화 약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중국과 국경분쟁으로 유혈사태를 겪은 인도에서도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미디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또 호주도 틱톡이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다는 의혹으로 틱톡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도 중국산 앱뿐만아니라 화웨이의 통신장비까지 전면 퇴출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 기업과 제품을 꺼려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번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국 기업이나 상품 등을 배척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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