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와 ‘합의’…“더 이상의 논쟁하지 않고 의료비용 지원”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와 ‘합의’…“더 이상의 논쟁하지 않고 의료비용 지원”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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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맥도날드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피해 어린이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적공방을 계속해왔다.

해당 아동은 2016년 9월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이 병을 앓았다고 주장했고, 맥도날드는 그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당시 4살이었던 A어린이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대장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으로, 덜 익은 고기나 오염된 야채를 먹었을 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걸린 사례가 보고된 이후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이 어린이는 그해 12월 퇴원했지만 신장 기능의 90%를 잃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최은주 씨는 이듬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오염된 패티를 납품한 외부업체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 씨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맥도날드는 12일 “맥도날드와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다”며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을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며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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