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협회, ‘상생협의체’ 합의점 도출 실패…결국 법정으로

OTT·음악저작권협회, ‘상생협의체’ 합의점 도출 실패…결국 법정으로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8.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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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을 앞두고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열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OTT 음악 저작권 갈등 해결을 위한 문체부 주도 OTT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상생협의체는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내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에 대해 권리자단체와 OTT업계 간의 의견을 논의하는 것을 쟁점으로 마련됐다.

이날 권리자단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OTT업계에서는 ▲네이버 ▲KT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왓챠 등이 참석했다.

현재 개정안에서 매출액은 OTT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을, 가입자 수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전체 또는 월간 순 방문자 수(비회원제의 경우)로 집계된다.

이날 음악저작권단체 측은 전송사용료 규정에 제시된 총매출과 가입자에 대한 정의에 따라 서비스 간 구분 없이 전체 매출액에 요율을 곱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OTT 사업자 측은 전송사용료를 서비스 별로 나눠 받고 있고, 각 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며 서비스 특성에 따라 가입자 및 매출 기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웨이브·왓챠의 경우 유료구독자만 이용할 수 있어 가입자는 유료구독자 수로 산정된다.

다만 U+모바일tv·쿠팡플레이는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자와 쿠팡 유료서비스 고객에게 기본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로 산정될 수 있다.

이처럼 업체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바꾸고 가입자 기준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OTT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각 주장만을 내세우는 회의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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