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의원 자료요구‧정보위 회의 공개 위한 '국회법' 대표발의

김홍걸 의원, 의원 자료요구‧정보위 회의 공개 위한 '국회법' 대표발의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0.1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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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기밀 아닌 회의 내용 공개

[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회의를 공개할 수 있고 개별 국회의원이 자요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에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국가기밀 사항이 아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의결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 2건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대정부 견제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베일에 싸인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만, 김민철, 노웅래,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30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경만, 김민철,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설훈,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의원 자료요구‧정보위 회의 공개 위한 '국회법' 대표발의 [출처/김홍걸의원 블로그 캡져]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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