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화,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

文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화,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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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소상공인 보상금 의결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 명 이상 늘리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58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늘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는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며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복지부는 복수 차관 부처가 되었고, 질병청은 독립기관으로 승격됐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신 만큼 기대에 잘 부응하리라 믿는다”며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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