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효력은 ‘물음표’…법적 보완 목소리 커져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효력은 ‘물음표’…법적 보완 목소리 커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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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나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 본격 시행됐음에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고 있다. 올해 초부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제조업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달만에 사망사고가 35건이 발생해 4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사망사고 건수는 52건에서 17건 줄고, 사망자 수도 52명에서 10명 줄었다.

수치가 줄긴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결코 만족스런 대목이 아니라는 평이 따른다.

이 대표적인 사고로는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승강기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11일 여수산단 폭발사고(4명 사망·4명 부상) 등이 꼽힌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외려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가 늘었났다는 점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 사망사고는 4건으로 전년 동기의 6건보다 2건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6명보다 3명 늘어난 9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업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처벌에 방점을 둔 법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오면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도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에 대한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할 시엔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제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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