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이용자’ 번호 유지 가능해졌다…SK텔레콤, ‘2G 종료’ 약관 삭제

‘011·017 이용자’ 번호 유지 가능해졌다…SK텔레콤, ‘2G 종료’ 약관 삭제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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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SK텔레콤의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G 사용 고객의 서비스가 유지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약관을 변경한 바 있다.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2G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공정위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지난 6월부터 약관 조항의 위법 여부를 따졌다.

공정위는 지난 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한 결과 지난 2일 ‘불공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고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판결 이틀 뒤인 지난 4일 시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함에 따라 공정위는 10일 심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SK텔레콤은 더 이상 2G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계약을 임의대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57만4736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2% 수준이다. SK텔레콤의 약관에 따라 직권 해지된 고객도 2만2000여명 가량 된다.

다만 약관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직권해지된 이들 고객들은 기존 번호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을 전망이다.

시정 효과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 등을 통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을 자진삭제하기로 했다”며 “이미 직권 해지된 소비자들에게는 3G나 LTE, 5G 등으로 전환할 경우 단말기나 통신요금 비용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2G 고객들이 끝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으로부터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접수, 이를 심의 중이다. 공정위 심사는 과기정통부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 심사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1, 017 등 01X 번호를 쓰던 사용자들은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010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 심사에는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G 조기 종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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