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에 발목 잡혔다?

KT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에 발목 잡혔다?

  • 기자명 이선희
  • 입력 2019.10.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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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논의가 보류됨에 따라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에 비상등이 켜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터넷저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정위법 등 금융관련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법안은 걸림돌이 된 바 있다. 이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현재는 케이뱅크 대주주를 KT로 전환하는 데 재동이 걸린 상태다. KT는 공정위법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턴젯은행 진출을 열어준 법률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 또는 또 다른 특혜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webmaster@thepublic.kr

더퍼블릭 / 이선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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