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심, 대한항공 배상금 7000만원 선고…박 전 사무관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

‘땅콩회항’ 2심, 대한항공 배상금 7000만원 선고…박 전 사무관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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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가 1심 5000만원 많은 70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박 전 사무관은 “법원은 저의 존엄 가치를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은 박 전 사무장에게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사건의 발단을 승무원들 탓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박 전 사무장은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게 됐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이나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 인격권을 침해하고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게을리하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됐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사무장은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은 저 박창진의 존엄을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어떤 분들은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판결은 요사이 회자되는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을 보는 듯하다”며 “세습경영과 자본권력으로 무장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사회, 인간의 권리와 존엄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신호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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