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에셋, 상식 밖 향응 제공에 과태료 600만

멀티에셋, 상식 밖 향응 제공에 과태료 600만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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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멀티에셋이 판매하는 펀드 상품 판매를 위해 판매사 측 임직원에 6백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을 제공하고도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멀티에셋은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특화를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멀티에셋은 2018년 1~2월에 걸쳐 펀드 판매사 임직원들에게 자사 펀드 상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60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지만 관련 접대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편익의 제공은 불법이지만 현행법은 면책조항을 통해 예외를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등)는 투자매매·중개업자(판매사) 등에 금융상품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인이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는 그 목적과 내용, 제공 일자와 받는 자 등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멀티에셋 측은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멀티에셋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사안에 직접 연관된 미래에셋 임직원 각 1명은 금융당국 차원의 별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주의’ 수준에 해당되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자체 징계를 내린 점을 감안해 별도의 신분제재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멀티에셋 측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금감원이 밝힌 대로 봐달라”고 답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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