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HDC현산의 요청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산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그러나 HDC 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부실시공과 관련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을 인용하면서, HDC현산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사고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맡았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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