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개혁을 말하지만 장악으로 들리는 文 정권의 사법부‧언론 길들이기

[추적]개혁을 말하지만 장악으로 들리는 文 정권의 사법부‧언론 길들이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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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언론을 동시에 손에 쥐려는 집권세력의 꼼수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손안에 잡아 쥔다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러 ‘장악’이라고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와 함께 출범했던 문재인 정권의 임기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이 정권은 장악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집권당은 180석이 넘는 범여권 의석수를 등에 업고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밀어붙였고, 가짜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집권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 등 ‘개혁’이란 이름을 붙여 낡은 제도를 새로이 개선하겠다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내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장악 또는 ‘길들이기’로 읽혀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앞으로 있을 주요 재판에서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이자, 언론에 재갈을 물려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막바지, 집권세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부와 언론 길들이기 행태에 대해 꼬집어봤다.

대법원장의 거짓말…법관 탄핵 강행

재판 결과 맘대로 하려는 사법장악?

지난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탄핵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안 내용이 완성되기도 전에 동료 의원들에게 발의에 참여해 달라며 도장을 받으러 다녔고, 한명 한명이 독립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란 인사들은 탄핵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모른 채 도장부터 찍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인 올 2월 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됐다.

입법부의 탄핵 표결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 면담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언급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대한민국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 그 대법원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야당에선 거짓말을 한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경수 대법원 판결 여부…정경심 구속+최강욱 유죄=조국 판결?

집권당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억대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는 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탄핵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야당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옳지 않다면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임 부장판사의 잘못은 향후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될 일인데, 집권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 전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집권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사법부 장악’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달 30일자 논평에서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집권당의 법관 탄핵 무리수는 법원을 겁박해 재판 결과를 마음대로 하려는 사법장악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을 보면, 집권세력 입장에선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몇몇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6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은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경남지사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어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4년이 선고된데 이어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에 이어 최강욱 대표의 유죄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예정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월성 원전 1호기 재판…법원 인사 통해 재판 결과 왜곡?

무엇보다 대통령의 30년 지기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극비리에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주창했던 이 정권의 불편한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관 탄핵 무리수는 법관이 헌법에 의거해 집권세력의 불편한 민낯을 드러낼 경우 해당 법관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조성 차원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이미 법원 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왜곡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효력집행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채널A 관련)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 조치해서 재판부를 깨버렸다”면서 “아마 코드에 맞는 재판부를 중요사건에 보내서 판결을 왜곡하거나 지연하는 일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의 명분…‘악의적 가짜뉴스’

“언론에 재갈‥가짜뉴스 생산지는 與”

언론개혁 주도하는 이낙연…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집권세력의 길들이기 시도는 비단 사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시 ‘개혁’이란 포장지를 씌워 언론까지 손에 쥐려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조속한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집권당은 가짜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하게 되면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헌법 제21조 3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개정 등의 입법 추진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미 현행법에는 언론의 오보와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당의 언론 관련 입법 추진은 현행법과 중첩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 어떠한 형태건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권당의 언론 관련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가짜뉴스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악의적이고 가짜인지를 판단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애초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낸 사람들은 바로 여권 인사들”

야당에서는 집권세력에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규정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집권당이 언론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지난 4일자 논평에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북 원전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전 정권을 탓하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고 하자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꾼 윤준병 의원 등 가짜뉴스를 애초에 생산해 낸 사람들은 바로 여권인사들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머릿수로 통과시켜 영국, 미국 의회 뿐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뭇매를 맞은 사실을 벌써 잊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며 검찰 장악을 하려 발버둥 치고,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며 사법부에 겁박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려하니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 찾기가 난무한다’고 했는데, 실제 임대차 3법 일방강행 처리 후 시장에서는 전셋값 폭등, 전세 물건 잠김,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조 후보자 가족의 입시부정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청문회라며 맞섰으나, 실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조 후보자 가족의 입시부정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렇듯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되거나 사실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사실로 확인될 우려와 의구심을 ‘가짜’, ‘왜곡’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민주당이 (그동안)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이고,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

법관 탄핵을 강행했고,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집권당을 향해 야당은 묻는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이고,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이냐고.

후배 판사에게 ‘탄핵해야 하니 사표 못 받는다’고 하고 거짓말까지 한 대법원장은 감싸면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법관의 탄핵을 강행하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가.

법관 탄핵과 언론개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 맞기는 하는가. 법관 탄핵과 언론개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야당인가. 아니면 집권세력인가.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마치 낡은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이 개선하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그 속내는 길들이고 장악하겠다는 게 아닌가.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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