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넷플릭스법 두고 유감 표명…미국 기업 제재 논란

美국무부, 넷플릭스법 두고 유감 표명…미국 기업 제재 논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9.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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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해석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0일 화상회의로 열린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에서 ‘넷플릭스법’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미국 측 인사로는 스티브 앤더슨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관련 국장과 과장들이 참여했다.

넷플릭스법은 일일 이용자 100만명, 전체 트래픽 발생의 1%이상 점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CP(콘텐츠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하는 법안이다.

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 등 통상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이 미국 기업에 서버 증설 현지화 의무를 강제하거나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FTA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규제 대상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도 미 정부는 시행령에 대한 자국의 입장과 우려를 설명했고, 우리 정부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전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10월 19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집행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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