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업무 복귀한 尹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업무 복귀한 尹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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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 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데 이어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 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대검 수사의뢰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집과 궤변으로 뒤틀다보니 온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가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밝힌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위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징계위는 추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및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륜을 갖춘 사람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제외한 감봉·정직·면직·해임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반대로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불문 및 징계 사유가 없는 무혐의일 경우 징계청구는 부결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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