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1년...넷플릭스만 제재 사례 없어

‘넷플릭스법’ 시행 1년...넷플릭스만 제재 사례 없어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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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를 계기로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이 법에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달 10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현재까지 법 적용 대상 6개 업체(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중 넷플릭스만 법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법에는 콘텐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1년간 법 시행이 되면서 넷플릭스의 경우는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 5개 플랫폼은 15건의 서비스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 네이버, 메타가 각 3건, 콘텐츠웨이브는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다음 뉴스 접속 장애, 카카오톡 메시지 장애 등, 구글은 유튜브 접속 장애 등, 네이버는 검색·쇼핑 접속 장애 등,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오류 등,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 콘텐츠가 섞여서 송출되는 장애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의 개정 법안이 넷플릭스를 제재하지 못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은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품질 유지를 넘어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최근 국회 토론에서 법적인 방법으로 산업 환경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이며, 개선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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