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만 무죄 판결…나머지 임직원 2심서도 유죄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만 무죄 판결…나머지 임직원 2심서도 유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8.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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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모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임직원들은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었지만, 유죄는 유지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전 의장은 이날 중으로 석방된다.

함께 기소됐던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은 1년 6개월 선고받았던 1심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또 목장균(56)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8)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박상범(62)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김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는 심과 같이 무죄가 내려졌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증거능력 불인정’ 부분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이며, 하드디스크가 은닉된 장소인 인사팀 직원 차량은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에 해당,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해 압수물이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옮겨진 장소는 기재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에서의 압수로 볼 수 없다”며 “‘CFO 보고 문건’은 위법 수집 문건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 이밖에 피고인이 보고받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고 문건이 정당한 수집 증거로 인정된다면 결론을 달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의장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헙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아. 노사 관계가 악화돼 사회의 지속적인 안녕과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부당 노동행위가 다수 노동자에 대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보면 관여자들의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향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서 노조 설립 시도가 발견되자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강성인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 사장들을 동원해 노조 탈퇴를 종용시키고, 노조원들 위주로 표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총을 내세워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이 하지 않거나 교섭 개시 일자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은 고(故) 엄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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