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견원지간 된 ‘원진바이오헬스케어-이엠씨케이-제이에스글로벌’ 소송전 내막[1부]

[단독]견원지간 된 ‘원진바이오헬스케어-이엠씨케이-제이에스글로벌’ 소송전 내막[1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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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VS 명의신탁

▲ 원진이텍트몰 홈페이지 캡쳐 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1999년 ‘원진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해 현재 전문의만 30명에 이르는 초대형 성형외과로 성장시킨, 성형업계에 있어서는 신화적인 인물로 알려진 박원진 원장이 설립한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화장품 판매·제조업체 이엠씨케이는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주식을 탈취했다며 주주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또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것이다.

원진바이오헬스케어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미 이엠씨케이 대표이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진과 이엠씨케이는 당초 합작회사를 설립할 만큼 두터운 동업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일정 시점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법적공방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대체 원진과 이엠씨케이 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관계가 틀어진 것일까. 어떤 사연이 있길 래 한 때 동업관계에서 법적분쟁까지 불사하는 ‘견원지간’이 된 것일까.

원진+이엠씨케이=‘원진더블유앤랩’

틀어진 관계‥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견원지간’이 된 내막

시계를 2015년으로 돌려보자.

<본지>가 입수한 이엠씨케이 측이 원진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소장에 따르면, 이엠씨케이가 기획·제작한 기능성 화장품이 홈쇼핑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던 2015년, 홈쇼핑 관계자는 이엠씨케이가 기획하던 재생크림 컨셉의 화장품이 ‘원진’이라는 브랜드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원진 측 관계자를 연결해줬다고 한다.

당시 원진은 원진성형외과의원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화장품에서는 이렇다 할 판매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게 이엠씨케이 측의 주장이다.

이엠씨케이는 자사가 개발한 재생크림에 원진 브랜드(원진 셀쎄라 리턴 크림)를 붙여 원진바이오헬스케어의 계열회사인 원진바이오에이치씨가 홈쇼핑에서 판매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상품 기획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진 셀쎄라 리턴 크림이 홈쇼핑 런칭 약 2개월 만에 4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되자, 원진바이오헬스케어는 이엠씨케이가 기획·개발한 화장품에 원진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엠씨케이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51%(1020주), 이엠씨케이 노승원 대표가 49%(980주)의 지분을 갖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기업인 ‘원진더블유앤랩’이 설립됐고, 2016년 4월 법인등기를 마쳤다.

조인트 벤처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합작투자를 말하는데, 이렇게 탄생한 원진더블유앤랩은 원진바이오헬스케어 김모 대표와 이엠씨케이 노승원 대표의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노승원 대표가 약 3억원을 들여 ‘원진이펙트’라는 원진더블유앤랩의 화장품 브랜드 기획·개발에 몰두한 결과, 마스크팩을 출시하게 됐고 이를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할 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더블유앤랩은 중국 현지 영업과 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제이에스글로벌’에 원진이펙트 전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마스크팩은 출시 5개월 만에 중국에서 300만개가 넘게 팔리는 성공을 거뒀다.

특히, 원진이펙트 브랜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계열사 타오바오에서 선정한 ‘2017 유망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인 명품 백화점인 ‘바니스뉴욕’의 일본 내 전 매장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원진이펙트는 롯데·신라·두타 등 국내 주요 면세점에도 입점하게 됐다.

박원진 원장이 문제 삼은 두 가지

이처럼 원진이펙트 런칭의 대성공으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찰나, 2018년 9월경 원진바이오헬스케어 설립자인 박원진 원진성형외과의원 원장은 원진이펙트 브랜드를 기획·개발한 노승원 대표를 불러 원진더블유앤랩이 이엠씨케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과 노 대표가 원진더블유앤랩과는 별개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질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박원진 원장이 문제 삼은 두 가지는 이렇다.

첫째, 원진더블유앤랩이 이엠씨케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노승원 대표의 회사인 이엠씨케이는 화장품 제조 능력이 없음에도 더블유앤랩 공동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더블유앤랩과 이엠씨케이 간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토록 한 뒤 이엠씨케이를 거쳐 더블유앤랩이 납품받게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스크팩 완제품 생산 의뢰를 맡은 제조공장→상표권자인 박원진 원장으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더블유앤랩→유통사인 제이에스글로벌→국내외 소비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제조공장→제조판매업체인 이엠씨케이→더블유앤랩→제이에스글로벌→국내외 소비자로 이어지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

둘째, 노 대표가 더블유앤랩과는 별개로 이엠씨케이를 통해 색조화장품을 기획·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박원진 원장이 요구한 책임은 노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더블유앤랩 지분 49%에 대한 일시 회수였다.

정리하자면, 박 원장은 더블유앤랩이 이엠씨케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과 노 대표가 원진이펙트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색조화장품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 대표 소유의 더블유앤랩 지분 49%를 원진바이오헬스케어에 일시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라고 종용했다는 것.

이에 노 대표는 ▶색조화장품 기획·개발은 원진이펙트 마스크팩 사업과는 관계없는 이엠씨케이의 독자적 사업이고 ▶또한 원진바이오헬스케어와 이엠씨케이의 합작회사인 더블유앤랩 법인이 세워지기 전부터 제조·판매는 이엠씨케이가 맡고 원진은 브랜드만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더블유앤랩이 이엠씨케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박 원장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액면가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노 대표가 박 원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노 대표와 함께 더블유앤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김모 대표와 원진이펙트 유통사인 제이에스글로벌 측은 박 원장이 언짢아하고,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노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들은 ‘일단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노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더블유앤랩 지분 49% 명의를 원진바이오헬스케어에 이전하면, 단순 전문경영인으로서 외형상 노 대표와 더블유앤랩 간 주주로서의 이해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박 원장도 이엠씨케이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음은 물론 노 대표도 더블유앤랩 업무를 영위하면서 이엠씨케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노 대표를 설득했다.

노 대표는 당시 이들을 신뢰하기도 했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좋을 것이란 판단 하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더블유앤랩 지분(49%, 9800주 ※자본금 증액으로 980주→9800주로 증가) 명의를 원진바이오헬스케어에 신탁해 놓는다는 의미로 2018년 9월 19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는데, 1주당 5000원(액면가)에 넘겼다고 한다.

이로써 원진바이오헬스케어는 더블유앤랩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됐다.

노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원진이펙트 업무에 매진한 결과 미국 3대 프리미엄 쇼핑몰 중 하나인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에 입점했고, 중국에선 2018년 10대 비상 브랜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계약해지→해임→매각…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노승원 대표는 성과를 내는 가운데서도 원진바이오헬스케어 측에 구두상으로 지분을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러던 중 2019년 4월 원진바이오헬스케어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박모 씨가 더블유앤랩 감사로 선임됐다. 

 

박모 씨가 감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지분반환을 요구했다. 이 무렵 원진바이오헬스케어는 원진이펙트 브랜드의 제조판매업자를 이엠씨케이에서 더블유앤랩으로 바꾸겠다고 통보, 일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엠씨케이가 더블유앤랩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다.


나아가 같은 해 5월 원진바이오헬스케어는 배임·횡령 등을 주장하며 노 대표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데 이어, 이엠씨케이가 기획·개발한 마스크팩과 동일한 디자인 및 성분을 이용한 마스크팩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는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유통사인 제이에스글로벌의 자회사 뷰티스킨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제조한 마스크팩을 더블유앤랩에 납품토록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노 대표가 더블유앤랩과 제이에스글로벌 등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노 대표에 대한 해임에 이어 더블유앤랩과 이엠씨케이 간 위탁판매계약 해지 이후 M&A(인수합병) 시장에서는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더블유앤랩 보유 지분 전량을 250억원 상당에 매각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해당 소문을 접한 노 대표는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블유앤랩 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12월 19일 법원은 노 대표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여기까지가 이엠씨케이 측이 원진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장에 적힌 소송 경위다.


▲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2부에서 계속.......>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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