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역대 최악인데…매매·전셋값은 동반 상승

아파트 거래 역대 최악인데…매매·전셋값은 동반 상승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09.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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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이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현재까지 1천건을 훨씬 밑돌고 있어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거래가 최악인 와중에 매매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전셋값 역시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고공행진 중이다.


2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620건에으로 나타났다. 6월 1만5591건에서 7월 1만655건, 8월 4천589건으로 급갑한데이 이어 이번달은 거의 거래절벽 수준이다.

아직 9월이 하순이 남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달 말 추석 연휴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월간 매매량은 1천건을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2006년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천건 이하인 적은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에 마저도 11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주택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아파트 매매시장이 매도-매수 간 대립이 심화되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집주인과 매수인이 각각 원하는 매매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거래 건수가 적은 와중에도 최고가에 신고되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8154㎡는 지난달 15일 15억9000만원(13층)에 팔려 그 전달 28일에 기록한 종전 신고가(15억5000만원)를 갱신했다.

이 면적의 전셋값도 지난달 19일 7억8000만원에서 현재 8억5000만∼8억8000만원으로 껑충뛰었다.

전세값이 이렇게 급등한 건 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품귀 현상이 이어졌던 탓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 내놓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맷값 역시 급등한 전셋값이 밀려올려 오름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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