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도 넘는 갑질로 논란?…납품업체 직원들에게 “경쟁사 제품 팔라”

롯데하이마트, 도 넘는 갑질로 논란?…납품업체 직원들에게 “경쟁사 제품 팔라”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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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는 종업원에게 다른 납품업자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쿠첸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나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하이마트는 총 판매금액의 약 50.7%에 해당하는 5조 5000억원 상당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이마트는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아울러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부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65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 이라는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 외에도 2015년과 2016년 회사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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