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적용기준 금액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종전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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