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홍보관 논란…“불법 홍보관” VS “적법하게 절차 진행”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홍보관 논란…“불법 홍보관” VS “적법하게 절차 진행”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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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공재개발 1호’인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불법 홍보관’ 조성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고시에 따르면 합동홍보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는 삼성물산이 합동설명회 날짜가 미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홍보관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또한 ‘합동설명회 개최 이후’라고 명시된 국토부 고시를 무시하고 지난 19일 현장설명회에서 합동설명회 날짜는 거론하지 않은 채 홍보관 운영 날짜부터 공지해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SH공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 측은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수행방식’으로 공동시행자인 SH공사에서 입찰지침을 수립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홍보관 조성은 결코 아니며,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SH공사 측도 홍보관 논란 관련 여러 차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는 다른 건설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삼성물산 측의 항변이다.

SH, ‘합동설명회’ 미정인데 홍보관 허용 지침…“위법소지 다분” 


▲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실 간판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19일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오는 2월 17일부터 각 건설사별 홍보관 운영을 허용하고 홍보관 운영 지침에 대한 설명했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1호’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SH공사가 공동시행을 맡았다. 흑석2구역의 본격적인 입찰은 오는 4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SH공사가 밝힌 홍보관 운영 허용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항을 보면, 홍보관 운영은 합동홍보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건설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합동설명회는 각 건설사에서 사업조건을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말한다.

즉 ‘합동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홍보관 운영이 가능한데, SH공사는 합동설명회는 날짜는 미정인 상태에서 내달 17일부터 홍보관 운영을 허락해 주기로 밝힘에 따라, 국토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SH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메모를 남겨 주시면 전달하겠다”는 말 뿐 끝내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명확한 해명이나 반론을 전해 듣지 못했다.

다만, 해당 담당자의 전화를 당겨 받았다는 SH공사 관계자는 “(내달 17일 홍보관 운영 허용은)SH공사가 아니라 지난 19일 주민대표회의에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와 짬짜미?삼성물산, 현설 이전에 홍보관 설치 논란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설치되고 있는 삼성물산 홍보관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홍보관 설치를 진행 중인 건설사는 삼성물산 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을 향한 정비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물산은 흑석 2구역에서 홍보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SH공사가 내달부터 홍보관 운영을 허용하는 지침을 삼성물산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듯, 진작에 홍보관 자리를 얻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이 홍보관 설치를 처음으로 작업했던 시점은 지난 19일 개최된 현장설명회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H공사가 삼성물산에 미리 정보를 주는 등 일종의 ‘유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H공사가 국토부 고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삼성물산 홍보관 운영을 눈감아 주는 것은 사실상 ‘삼성 밀어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SH공사가 현장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홍보관 운영 기준과, 현재 삼성물산이 조성하고 있는 홍보관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이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현장설명회에서 발표된 홍보관 운영 지침을 보면, 홍보관 면적 기준은 130㎡(약 40평)로 정해져 있었다.

현재 삼성물산이 조성하고 있는 홍보관 면적은 이와 비슷하다.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침과 같은 면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게 정비업계의 일각의 지적이다.

삼성물산 측 “유착 의혹 사실아냐…입찰지침 수립” 


SH공사와 삼성물산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적극 항변했다.

우선 현장설명회 이전부터 홍보관 설치작업에 착수한데 대해, 삼성물산 측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홍보관 운영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홍보관)임차계약을 했다. 현재는 기존 집기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지난 19일 SH공사에서 홍보관 운영지침을 공지했고,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면 SH공사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홍보관을 조성하고 개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고시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홍보관 운영이 가능한데, 합동설명회 날짜가 미정임에도 홍보관 설치작업부터 착수한 건 위법 아니냐”는 물음에는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은 (민관)공동사업자 수행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시행자인 SH공사에서 입찰지침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지침을 공시한 만큼)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SH공사 측도 여러 차례 확인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른 건설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나 (국토부 고시인)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은 물론 공공재개발에도 적용된다”며 “따라서 입찰 전 홍보관 설치작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SH공사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확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물산 측 주장대로라면 공동사업자 수행방식에서는 홍보관 운영 지침이 국토부 고시를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다는 얘긴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삼성물산 측이 지난해 말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방문해 홍보관 운영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데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주민대표회가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같이 홍보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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