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고 계약서 늑장 발급…한림,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철퇴’

단가 후려치고 계약서 늑장 발급…한림,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철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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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경남 함안 소재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 한림이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건설자재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한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하도급업체(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보다 최대 4%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한림이 하청업체가 계약 이전에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한림은 기존 단가보다 111만원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림은 2016년 10월 말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위탁했으나,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초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기존 위탁 시 계약 내용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추가 위탁은 추가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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