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 앞인데…현대삼호重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코 앞인데…현대삼호重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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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삼호중공업의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9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공업 내 남문 안벽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20m 사다리 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부골절과 폐출혈 증상을 보인 것으로 진단됐다. 그는 이달 14일 하청업체인 세웅산업에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고 17일부터 출근해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두고 일어났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 시행된다.

현재 경찰은 동료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칼을 빼들었다. 현재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 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현대삼호중공업은 김형관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김형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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