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시가9억→공시가9억”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시가9억→공시가9억”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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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서민 노후수단으로 각광받는 주택연금 가입이 보다 쉬워진다. 기존 가입 요건이던 대상 주택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며 혜택을 받는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연금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급자가 생존해있는 한 소유권이 유지되고, 주택가격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해도 자녀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아 서민들의 노후수단으로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가입요건이 시가 9억원인 관계로 서울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가입이 제한되는 등 조건이 지나치게 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가 9억원의 경우 시가 약 12~13억원으로, 현행 9억원보다 3~4억원가량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오피스텔 추가가입 포함)가 추가로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개정안은 가입 대상만 확대하고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최고한도로 정했다. 이는 60세 기준 월187만원 수준으로, 시가 9억원 가입자와 시가 10억원 가입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 자동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주택연금제도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승계가 인정된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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