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참사에 건설업계 ‘긴장’…설연휴 앞당겨 공사 중단 실시

HDC현산 광주참사에 건설업계 ‘긴장’…설연휴 앞당겨 공사 중단 실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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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건설업계가 일제히 설 연휴를 전후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점점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기업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의 처벌대상 1호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한 여론이 최악인 점도, ‘안전경각심’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는 설 연휴를 전후 해 공사를 중단하고 국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내달초까지 설연휴를 포함해 2~3주간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연휴가 끝난 뒤 3, 4일을 휴무일로 정해 최대 9일간 전국의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DL이앤씨와 포스코건설도 27일부터 전국 현장에 휴무룰 권장하나는 지침을 내렸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앞당겨 현장을 셧다운 하는 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1호를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헸고 오는 27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특히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면서 공사 안전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건설사들 안전에 더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하나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비롯한 세부사항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을 보면 대표가 감당할 의무범위가 너무 넓고 관련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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