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5G망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5G 시설투자를 시행령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처리했다. 이에 통신사는 5G 시설투자비용의 3%를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새액공제율 3%는 신설될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대기업 기본공제율 1%에 더해 5G를 통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2%포인트 우대 공제를 적용한 공제율이다.
2021년 투자금액이 직전 3년분 투자금액 평균 대비 많은 경우 ‘투자 증가금액’의 3%에 대해 추가 공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이상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초반에 기재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기정통부와 여야의원들은 5G 이용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이에 이통사는 전국 5G 투자금액의 3%를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통사의 연간 세액공제 규모는 300~4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5G 장비 구입비와 공사비 포함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여지를 남겨 뒀다.
이에 시행령 일몰 기간과 5G 장비 인정 범위 등 정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5G 시설투자가 혁신 성장과 디지털 뉴딜 기반이 되는 초연결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원만하게 협의해 5G 공사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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