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수처’ 개정안 기습 상정한 민주당…국민의힘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

‘민변 공수처’ 개정안 기습 상정한 민주당…국민의힘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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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23일 “코로나 민생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지금 무엇이 중한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며 “안건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지 불과 이틀 만이고, 어제(22일) 여야가 함께 처리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서가 마르기도 전”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며 “대통령 심복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정의와 공직기강을 어떻게 세우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채려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1소위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국민의힘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추천 4인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을 기존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으로 완화하고, 7년 임기에 연임 제한도 없애, 친정권 성향인 민변 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데 수월토록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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