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人)과 헌법재판소 재판관(3人) 지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하여 여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해명도 진정성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법원 내부와 여권에서마저 사퇴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서 의원은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지명의 정당성을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하며, 인사청문회 역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